내달 본회의 절차 남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키로 했다. 이날 처리된 심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법 상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기간 중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절반 감액) ▲제명 등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이 가장 수위가 높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그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추문에 휩싸인 뒤 새누리당을 탈당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국회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9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옛 친정인 새누리당에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