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인 청문회 개최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이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강행되자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계획서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포함돼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 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을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이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국회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청원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대북 확성기 사용에 따른 평화 위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동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난 2020년 당시 140만명 이상이 동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접수되지 않고 폐기된 바 있음을 꼬집었다.

더불어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추진 절차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또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통과시켜 증인을 채택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법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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