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현장점검의 날…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했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면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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