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지로요금 및 재산세 등 범위 확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토스뱅크가 국세 관세 등 세금이나 경찰청 범칙금 등 과태료를 한눈에 조회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토스뱅크가 국세 관세 등 세금이나 경찰청 범칙금 등 과태료를 한눈에 조회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토스뱅크 제공


새 서비스는 토스 앱 내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과금 납부는 토스 앱 '전체 탭'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에서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뱅은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일반지로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그 대상이다. 

토뱅 관계자는 "'국세 관세 과태료내기' 서비스는 그동안 고객들이 원했던 국고금 납부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구현한 직관적인 서비스"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지방세, 일반지로요금 등으로 확장하되 간편함과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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