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국립공원 대상…경주·소백산, 봄·가을철 실시
금지 장소 출입·불법주차·흡연 및 음주행위 등 단속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7월 20일 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단속 대상은 여름성수기 방문객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경주와 소백산의 경우 봄과 가을철에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 등 총 4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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