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도... 과징금 3억 60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자사의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량을 전량 이관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점,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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