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결의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 수립 및 이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안철수, 강대식, 김기현, 박충권, 조정훈 의원 등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이 제정될 경우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두어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며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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