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비자원·가전 업계,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협약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적합 표시 및 광고 등 적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와 가전제품 업계가 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제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는다.

   
▲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안내문./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쿠첸 등 가전제품 업계와 오는 12일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과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화학 관련 제도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전제품 업계에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가전업계와 정부가 협력해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을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규정하며,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와 처리 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으로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 주장이나 과대 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 제조와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화학 관련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한다. 

그간 환경부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협력해 자동차 업계 특성을 반영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자동차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제품 제작사를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의 사전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실천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해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차관은 "그간 업계에서도 가전제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항균 효과 등에 대한 과대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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