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19·26일 '윤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김여사 증인채택
휴대폰 번호만 확인하면 명의자 중복 없이 동의…지인·친척 '동원 가능'
국힘 "헌법·법률 위배돼 원천무효" vs 민주 "국민 명령에 따르는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19일과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 대통령 탄핵을 국회청원으로 진행한 것도 처음이고, 대통령 탄핵 청원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처음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른 청문회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다른 대목이다.

이번 이슈가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국회의 해당 국민동의청원의 공정성 여부다. 국회 국민청원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하여 동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포폰이든 지인 및 친척을 동원해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든, 특정집단이 마음먹기에 따라 동의 수를 불리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1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38만 9430명에 달한다. 동의기간이 9일 남은 것을 감안하면, 150만명도 돌파할 기세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내용. 2024년 7월 11일 오후12시 기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제공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이날 본보 취재에 "열성당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동원 가능한 사람들이 10명은 넘는다"며 "현재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일반당원이 500만명, 권리당원은 25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13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전국의 민주당원만 놓고 보더라도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숫자"라며 "100만명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제기해 대통령 탄핵을 '군중의 떼법'으로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동인증서와 같이 개인별로 공인된 온라인 식별로 국회 청원게시판에 로그인하게끔 열어놨지만, 휴대폰 인증번호만 받으면 누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동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직적인 동원'이라는 의혹 외에도 이번 대통령 탄핵 청원의 문제점은 또 있다.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일종의 여론 만들기란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청원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이 금지돼있다. 그런데 이번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요청 이유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들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청원법에선 금지된 것이다.

또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것을 정했는데, 청원법에는 관계자들 진술 의견만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국회법 제123조 4항 등에도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요한 안건 심사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청문회 규정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탄핵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 왼쪽)과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7.3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의 증인으로 39명을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및 김건희 여사 모친(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까지 포함한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총 46명을 청문회에 불렀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5가지 탄핵 이유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전부 부른 것이다. 영부인에 대한 증인채택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천 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지만, 국회의장실은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청원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의 취재에 "국회의장이 해당 청원을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은 해석의 문제"라며 "국회에 접수돼 법사위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원은 재판 또는 수사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각각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로 포장한 사실상의 대통령 탄핵 예비 절차"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백만명을 넘긴)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법률적 효력 유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야 간 협치는 커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하자가 없다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맞대응할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