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징맨' 황철순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 사진=황철순 SNS


이후에도 황철순은 A씨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차량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3주 진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순은 2011∼2016년 tvN의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폭행, 음주운전 등 잦은 물의로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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