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은 (의원들의) 이의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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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7.11/사진=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활용해 먼저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중점하고 있다.
특히 이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내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도 불린다.
반면, 이날 당론 채택이 유력해보였던 국정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채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을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규정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며 "방법론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짐작이 된다. (당론 미채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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