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지행위에 대한 방송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2003년 舊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추진된 방송시장의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통신시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이익보호를 위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11.7.14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의 시행일(’12.1.15)을 앞두고 사후규제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와 이해관계자(방송협회, SO협의회, PP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에서 정한 6개의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붙임 참고)을 정하였다.
그 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IPTV콘텐츠 관련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2012.1.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도입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져 온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법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방송법상 5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세부유형 및 기준마련
※ 필수설비의 범위, 시행령상 금지행위 이외 세부유형 등은 고시로 위임
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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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및 기준(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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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널·프로그램 제공·필수설비 접근 거부·채널편성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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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협의 중 또는 계약 후 채널 제공을 거부중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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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협의 중 또는 계약 후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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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적인 설비 접근을 거부중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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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편성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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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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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등을 거부지연, 이면계약 등을 통해 현저히 불리한 수익배분 조건 수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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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조건수익산정방식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거나, 다른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수익배분을 현저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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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시청의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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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개별 시청자 가입 동의 없이 단체계약 체결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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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다한 위약금 청구,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 미고지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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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당한 시청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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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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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방송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현저하게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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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판매시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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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용약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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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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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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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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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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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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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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