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5년동안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고용부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3만93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2천여 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3732건이 처리가 완료됐고,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 501건, 검찰 송치 709건으로 집계됐다.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02건이며,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다.

노동부는 괴롭힘 기준이 모호하고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조항에만 적용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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