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 심사 거쳐 선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례사업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최재영(왼쪽에서 다섯 번째) LH 국민편익증진위원장, 이상욱(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LH 부사장 및 내·외부위원과 수상자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산업시설용지 원가절감 제도개선 △디지털 기본조사 도입 △사전청약자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주택착공물량 대체발굴 추진 △노후청사개발사업 선투자금 회수방안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각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8인, 내부위원 4~7인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적극행정 심의 및 우수사례 선정, 규제·제품·서비스·프로세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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