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과 사과보도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정 보도 내용을 오늘 보도한 신문 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하고,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해 사과문도 함께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겨례신문의 보도 내용과 관련 조목조목 반박하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관련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류 위원장의 아들이 서울 은평구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과 사과보도를 요구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한겨레신문은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 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류 위원장의 아들이 2019년 기준 재산이 예금 1000만 원가량이었지만, 고모로부터 해당 땅을 대출 없이 5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매 대금이 지급된 정상적 부동산 거래"라고 강조하며 "올해 재산공개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용 등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장남의 택지 구입 대금 5억5000만 원은 모친 증여 5000만 원, 모친으로부터 차용 1억5000만 원(차용증 작성), 2개 금융기관에서 1억8000만 원 대출, 개인 저축과 지인 차용 포함 1억7000만 원 등이라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신문)보도에서 5억5000만 원에 구입한 택지가 나중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그냥 분양받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명백히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최초 매입 당시부터 은행대출금 등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입주 시에는 10억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책정된 조합원 분양예정금액도 2년여전 금액으로 향후 건축비 인상 등으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시에 추가로 내야될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택지를 5억5000만 원에 사서 마치 10억 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은 명백한 과장이고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국회와 취재기자의 문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기자가 한차례 홍보팀을 통해서 관련질의서를 보내온 것은 사실"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업무와 관련한 일도 아니고 제 아들의 개인적 부동산거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였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그 내용은 이미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 마치 그 배경에 불법이나 탈법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어서 였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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