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 결정 7차례 불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현장 등 참여 논의체 구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사진=유태경 기자


이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투표에 불참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와 결정 기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면서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논의체 일정이나 구성, 제도 개선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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