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모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언급한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쏘스뮤직이 당시 연습생이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또 하이브가 타 소속 그룹과 달리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다른 자회사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에 대해선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