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디플정위-과기부 등 업무협약…11월 시스템 공개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 지원 및 노동법 관련 24시간 답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공개를 목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근로감독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 시스템 설명./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사건 처리 등을 돕고, 국민이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진정서 접수 준비 단계에서 진정인에게 노동법 맞춤 상담을 제공하거나 접수 단계에서 진정인과 대화를 통해 대화 내용 전문 및 요약본을 진정서에 첨부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유선연락 또는 대면조사 전 수월한 사건 파악이 가능해진다.

AI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피진정인 출석 시 근로감독관과 피진정인 대화 내용을 인식해 진술조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녹취록을 텍스트로 변환·요약한다. 또한 법령·판례 등 사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자연어로 검색하고, 진술조서 등을 분석해 주장의 모순점 파악 및 특정 내용 검색 등 문서와의 대화를 병행한다.

AI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쓰이는 정보는 개인정보 삭제 후 사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외부와 접속이 차단된 정부 전산 보안 시스템(내부망)을 활용해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각종 민원 처리 시스템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안된다"며 "보안에 있어서는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 해당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