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정위가 자평하듯 지난 1년여의 논의 끝에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타협안을 도출한 것은 성과라 볼 수 있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대타협 결과를 환영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개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고 개혁 ‘논의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이다.
노동계가 끝까지 협상을 거부했던 2대 쟁점(임금피크제, 공정해고)에 대한 논의를 당장 할 수 없으니 추후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정위 합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용은 빠진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정위 대타협 과정과 결과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2차 ‘노사정위 대타협 이후, 노동시장 개혁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통계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로는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래 글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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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 환노위도 바뀌어야 한다
I. 서론
예상한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9월 10일의 합의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여론과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몰린 노사정위원회는 9월 13일 일요일 “일반해고-취업규칙 명확히” 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9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그 다음은 국희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 노사정에서 그 나마의 합의 내용조차도 국회가 ‘물타기’하고 새로운 독소조항이 삽입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잠정합의가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1차례의 결렬을 넘어 1년이 걸렸고, 그 합의이라는 것도 1998년 이후 2번째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 17년만의 합의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노동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변경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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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 노조원이 노사정 합의문에 반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가 뿌려져 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다시 말해 노사정위원회가 1년 동안 논의하여 17년 만에 새로이 내놓은 ‘대타협’이 수준미달의 ‘물타협’이었다. 노사정 논의와 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 즉 정부와 국민의 대표 국회가 할 일을 노사정위원회에 대신시켜 1년 논의해서 나온 타협안이 완결도 아니고 정부가 다시 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인내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능율적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왜곡이다. 시간낭비, 인력낭비에 더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의 기능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노사정 합의는 필요 없고, 노사정위원회도 폐지되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참여했던 이유가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여론의 질타와 역풍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논의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을 끌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에 “(2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는 ‘충분함’을 채우기 위해 길어지고 또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기간 중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야당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해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 정치권의 노동개혁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을 계산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협의 중 언제든 반발하고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내용이 개혁적이 될지 그리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일지는 심히 의문이다.
과거 1998년 2월 제1기 노사정 대타협이 “정리해고 법제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전교조 합법화”가 핵심 내용이었음을 본다면 이번의 대타협 역시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한국정치를 망치고 한국교육을 황폐화시키며 한국노동계를 귀족화시킨 핵심 결정이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2월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언론은 ‘합의’ 자체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는데 핵심은 ‘합의의 내용’이다. 정부가 주장해 온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법제화, 그리고 노조를 파업권력으로 만드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5개 독소 조항 개선이 없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1년 동안 논의하고 합의해서 나온 개혁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살리고 그 살아난 경제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 정도의 합의로는 노동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며, 새정치연합이 정부 제출 법안에 물타고 후퇴시키는 법안을 제출하여 개악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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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노사정위 외의 피감기관의 질의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후문이다./사진=미디어펜 |
본고는 개혁의 대상이 논의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는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그리고 노사정 논의에 의한 노동문제 해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단체주의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국민의 대표 집단인 국회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심도 있는 본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논의 진행 과정의 핵심에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주목해야 함을 앞으로 할 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합의로는 노동개혁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로는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첫째, 노사정위원회는 개혁의 대상인 노조가 함께 하는 논의 구조의 틀을 가졌다. 여기서 노조는 자신들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에 반대하고 합의를 깨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합리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개혁의 대상인 노조가 논의에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노동개혁은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둘째,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또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使)와 정(政)은 현재의 경제를 위기로 보고 있지만 노(勞)는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즉 노사정이 상화에 대한 인식에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해결 방식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제가 어떻든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하든 노동시장 유연화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 이익이며 합리적인 행동이다.
셋째, 양보와 타협의 전통이 일천한 문화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한국경제는 위기이고 청년실업 해결은 기다릴 시간은 없는데 노조는 직장을 가진 기득권 세력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 산업화 이후 대결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노동문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서양의 좋은 제도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추진하지만 합의는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물론 북유럽 소국들처럼 민주적 국가가 동시에 조합주의 체제를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같은 국가경제 위기 시의 잠정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노사가 타협을 하지 않고는 공멸한다는 절박성이 있어야 상호 양보에 의한 타협은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노조의 노동유연성에 대한 양보와 기업의 대량 해고에 대한 양보가 동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조그만 모임일수록 타협이 용이한 것처럼 북유럽 소국들은 경제 규모 자체가 작다.
물론 독일의 노사정 합의도 있지만 이때 ‘정(政)’은 타협에 개입하기 보다는 ‘노사(勞使)’가 합의할 수 있는 멍석 깔아주기에 그친다. 나아가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정치와 경제 모두에 타협과 공존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정착된 문화이다. 따라서 정치도 합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consensus model of democracy)가 일상화된 제도를 함께 한다. 우리는 아직도 투쟁(鬪爭)과 선명(鮮明)은 좋은 것이고, 타협(妥協)은 배신(背信)으로 취급이 되는 문화로 타협의 역사가 일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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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7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넷째, 노조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명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은 약89만명, 민주노총 조합원은 약69만명으로 총160만명이 안된다.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되는 노동자들의 대표를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조대표는 노조에 가입한 10% 또는 그 이하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이고,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만 참여한다면 노조 전체도 아니고 전체 노동자의 5%를 대표하는 노조지도자들을 위한 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5%도 안되는 노동자 대표를 모셔놓고 합의를 찾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을 논의하고 합의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다섯째, 노조대표의 권위 집중도가 낮고, 노조지도부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조지도부는 노총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조대표가 합의하더라도 노조원의 반대를 극복할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는 말뿐인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합의의 추진은 헛된 시간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III.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단체주의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노사정 합의란 “사적(私的) 집단에 의한 공공정책의 결정”인데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라는 인위적 독점 기관을 공식 기관으로 인정하여 국가 정책의 결정을 맡기는 것은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에 어긋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 등 노사가 사적 계약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에 더하여 노조를 국가의 정책 파트너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은 단체주의로 개별주의적 의사결정을 존중화는 자유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단체주의는 노조를 포섭하여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만들며 대신 노조지도자들에게 부패성 특혜를 주는 관행으로 정착된 남미 조합주의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치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노조 대표로 인정받음으로써 일종의 독점을 인정받는 것이고 따라서 친(親)정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아르헨티나(Argentina)의 페론(Peron)식 조합주의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현대 정치에서 코포라티즘의 등장은 정부의 의도가 사적 단체들에 강제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로 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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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미디어펜 |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는 제쳐두고 ‘사회적 합의’로 노동개혁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국회에서의 ‘국민적 합의’를 대신한다면 도리어 대의기관 국회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나아가 10%의 대표에게 결정을 맡긴다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노동개혁의 논의가 중요한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쉽지 않을 것을 짐작케 한다.
IV. 국회 환노위는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화를 시작해도 문제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법안 심의가 어렵고 물타기로 왜곡될 가능성이 염려됨을 지적했다. 전조는 2015년 9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정부 비난으로 파행되었음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단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정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공했다. “노사정위가 결렬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했다.
정부 입법에 의한 노동개혁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어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부이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담당 이사인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가 노동개혁 일방 강행을 발표한 점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명백한 사과가 없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한정애, 은수미, 장하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 단독의 노동개혁안을 비난했다고 한다.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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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
그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의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하여 언제든 노동을 비호하며 노동패권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정부안이 마련되어 환경노동위에서 심사하게 되면 새정치연합 위원장과 그 주변의 강성노동 출신 의원들의 비호로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즉,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변해 개혁입법을 방해하지 말고 지체 없이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여 노동개혁을 완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V. 결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노사정위원회는 원래 노·사·정 대표들의 엘리트 합의 기구이며 노사정위원회의 노조대표는 정치권의 입성을 앞둔 우리 사회 1%의 엘리트이라는 것, 우리 사회의 99%인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실업자 등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대변하는 대표는 노사정위원회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국회가 민주적 대표성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와 노조를 지지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이들의 반노동개혁 행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의 노동개혁이 실패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동력을 상실하고 청년실업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노동개혁이다. 정부, 국회, 국민 모두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 아래의 논의는 김인영, “노사정委로는 노동개혁 못한다,” 『문화일보』, 2015년 8월 25일; 김인영,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정당성에 대한 의문,” 『자유경제원 현안해부』, 2015년 3월 26일의 일부 내용을 일부 요약함.
2) 한종수, “‘정부 독자 노동개혁 추진’ 논란·파행...환노위 오후 정상화,” 뉴스1 코리아, 201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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