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
실업급여 반복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대기기간 '4주' 연장
실업급여 신청 잦은 사업장에 보험료 40% 이내 추가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수급자에 대해 횟수별로 급여액 최대 50%를 감액하고, 실업급여 신청 빈도가 잦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부정 수급자를 뿌리 뽑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8건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 급여를 4~9개월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77만1439명으로, 지급액은 11조7922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지급액이 8조385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조4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11만여 명으로 지난 2019년 8만6000여 명 대비 28% 늘었다. 이 중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 원으로, 전년(2022년) 467억 원 대비 59억 원 증가했다.

이같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증가하자 고용부는 부정 수급 방지와 재정 건전성을 되찾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반복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 최대 50%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 등 근로자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평생직업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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