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교체·수리 비용 보상 의무…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 사항 변경 시 보고 의무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시정(리콜) 전 차량을 미리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도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이나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배출가스 인증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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