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예정액 중 국내 결제·현금서비스 대금 청구유예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iM뱅크 제공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7~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국내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다.

한편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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