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중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 선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8월경 입국해 4주간 한국문화와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은 후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번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과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비스 제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 상품과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책정됐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9월 중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