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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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추후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 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함이다.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로 주요 법규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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