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인적·물적 증거 확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연합뉴스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8일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는데, 당시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 7600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하이브는 SM 인수를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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