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확대
선정 시 정기 근로감독 면제·신용보증 우대 등 혜택 다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서 8월 30일까지 접수…11월 발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던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상 혜택도 더욱 늘어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정부 부처 및 경제단체와 힘을 모았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는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가 선정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오던 것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 수행에서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선정으로 결정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유효기간 3년 동안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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