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 협업 통한 규제 외교 펼쳐
국내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
27개 EU 회원국 이외 국가로 K푸드 진출 모멘텀 확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대응해,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 우리나라 수산물·닭고기·꿀 제품이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뚫고 수출 자격을 유지했다./사진=미디어펜


지난달 28일,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는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023년 2월 공표한 바 있다.

이후 EU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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