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유료 및 증액 전환시 14일, 30일 전 고지 의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위해 하위법령 위임 사항 구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한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일명 '반복간섭'도 금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5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해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을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

또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이 제외됐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했다.

다크패턴과 유사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