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vs아이언메이스, 1심 연내 종료 전망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형사고소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는 9월 최종 변론 이후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게임 산업 저작권과 관련한 부정적인 선례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은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외 2명에게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양사는 넥슨의 프로젝트 P3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유사성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넥슨은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원고와 피고간에 비교할 대상에 대한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 및 경험이 원고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넥슨 관계자는 "핵심적으로 다크앤다커가 P3 및 게임 개발 관련 성과물과 유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아이언메이스 측이 원고 자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서비스하는 등 넥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했음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법원에 제출한 프로젝트 P3에 '탈출' 시스템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 P3가 익스트랙션 장르가 아닌 배틀로얄 장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다크앤다커와는 다른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넥슨은 법원에 제출한 P3는 베타 버전이라며 반박했다. P3는 원시·알파·베타·감마 버전 순으로 개발 중이었는데 감마 버전부터는 탈출 기능이 있었다며, 명백히 같은 게임이라는 의견을 법정에 전달했다.

또 아이언메이스는 P3가 중단 된 프로젝트인 만큼 넥슨이 공표하지 않을 것이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넥슨은 이와 관련 향후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출시를 목표로 한 작업물인 만큼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 측에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실질적 유사성 위주로 변론 하라고 주문하며 최종 변론 기일을 9월 10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진 만큼 연내 1심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세 번 만에 결심을 진행한 것을 보아 어느 정도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적으로 재판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판결이 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에 게임 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아이메이스가 승소한다면 게임 개발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가 승리 한다면 개발자들이 게임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기보다 새로 회사를 차리려고 할 것이다"라며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대로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개발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게임 산업의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안 개정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게임산업의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관련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저작권과 관련 입법 필요성이 있다면 '넥슨·아이언메이스법(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저들도 함께 나서서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 또한 무단반출 및 도용논란이 있는 게임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윤리적 소비를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넥슨은 이번 사태를 콘텐츠 업계 생태계의 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보고 자료 소명 등 재판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 측의 일련의 행위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한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후속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요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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