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뤄지도록 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도 농산물 가격보장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농산물가격보장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안법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해당 제도의 대상품목을 기존 양곡, 채소, 과일에서 목과류, 버섯류 등으로 확대했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산물도 농산물 가격보장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농산물가격보장법'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박수현 의원실 제공

이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이 과잉생산될 경우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기준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또한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다"면서도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도 서둘러서 (최근)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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