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무산, 경기도는 설명해라’ 청원 빗발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경기 북부는 말려 죽일 셈이냐’, ‘9년간 사업이 지체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경기도지사의 소극적 자세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K-컬처밸리 무산과 관련, 경기도에 설명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지난 1일 의왕시민이 올린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동의 요건인 1만 명을 훌쩍 넘겼다. 18일 오후 5시 기준 1만572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500여 명이 더 늘었다. 

경기도는 이달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한 후, 연거푸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사의 공식 입장까지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을 저버렸다는 여론의 뭇매도 맞고 있다.

   
▲ 약 10만평 규모로 조성해 K콘텐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CJ라이브시티의 메인 시설 아레나 조감도./사진=CJ라이브시티 제공


18일 경기도민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업계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청원 답변에 주목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추진 의지 “흔들림 없었다”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사업협약 해제의 원인이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J라이브시티는 2015년 등록된 법인 형태부터 의지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통상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SPC(특수목적법인)를 주체로 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직후 CJ그룹의 신규 계열사 법인으로 설립됐다.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CJ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AEG는 2019년 최초 MOU 체결 후 CJ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 및 한국 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다. 

파트너사들도 CJ라이브시티의 사업협약 조정 취지에 공감했다. 아레나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책임준공 확약서, 5개 금융기관 (SK증권·하이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은 투자 의향서, 세계적인 댄스 크루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 사업 참여 협력의향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진행 안했나, 못 했나…경기도 사업협약 해제 ‘통보’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전체 투자비 약 2조 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7800억 원의 비용을 이미 투자했다. 토지 매수비 및 내년도 토지 대부료까지 모두 완납했다. 지난 2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 원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ENM 신용평가등급도 A1으로 우량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는 ‘8년간 3%의 공정률’을 근거로 CJ의 사업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CJ라이브시티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사업협약 해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현재의 사업계획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은 이후 2021년 10월 착공해 한전의 전력공급 불가 통보로 중단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는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이다.  

사업 만료를 단 일주일 앞두고 경기도는 돌연 사업기간 연장에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조건은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下 아레나 공사의 재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 원대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전력공급 지연을 불가항력 변수로의 불인정 등이다. 

각 조항을 살펴보면, 협약이행보증금은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부과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여기에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불가항력 변수’로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손해배상액 격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누적 부과한다는 의미다. 

CJ라이브시티는 이 같은 조건을 내건 사업기간 연장 합의 요구에 섣불리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에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 청취’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사업 지연·사업 추진 실적 저조’를 사유로 지난 6월 28일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는 도민들의 청원에 30일 이내 현장 방문 또는 답글 게시 등으로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도민들은 청원 게시글을 통해 ‘CJ라이브시티와 협약 원복이 어려운 것인지’, ‘CJ라이브시티 등 민간기업 주도가 아닌 공공중심 개발로 기업 유치 등을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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