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강행에 참담한 심정…일자리 위협하는 악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경제6단체는 야당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서 (왼쪽부터)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양균 중견련 상무, 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현재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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