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후 화장장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유골 손괴해
1심, 두명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묘에서 조상 유골을 꺼내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A(66·여)씨와 B(8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이들에게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파손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A씨와 B씨는 C씨와 함께 지난 2021년 3월 원주시 귀래면에 위치한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은 뒤 화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이번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파묘 당일 아침 A씨·C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 묘소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15만 원씩 30만 원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B씨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C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씨가 남편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시어머니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며느리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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