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자에 노조 탈퇴 강요' 주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지적
"일부 언론, '이진숙 공범'이라며 폭력배처럼 달려들어" 주장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일부 언론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 공동취재단을 꾸리고 취재를 빙자해 의원회관 안에서 마치 폭력배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나와 이 후보자를 어떻게든 이상하게 엮으려고 자극적으로 언어를 조작하며 공동보도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최근 일부 언론이 공동취재단이란 이름으로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동취재단이) ‘이 후보자와 (나를) 공범 운운’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폭력 취재를 통해 지적한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고발했던 건인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범죄로 억지로 엮으려다 실패했다는 말"이라며 "오죽했으면 (당시 대법원장인) 김명수 사법부 조차도 무죄라고 했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래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지라시(시중에 도는 소문)도 그 정도는 파악할텐데 한심하다"고 말했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의 SNS에서 "일부 언론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공동취재단을 꾸리고는 취재를 빙자해 마치 폭력배 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2024.7.20./사진=김장겸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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