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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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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