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일부 수도권 비데이터센터 사업지 전기 공급 재검토
전기 신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급 제한 등 불이익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수도권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최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전력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력난에 멈췄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 CI./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예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이를 재검토해 전기 공급을 허가하면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한전은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와 비데이터센터의 기존 신청 건을 모두 불허하는 대신 비데이터센터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용량·기간 등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전기 사용 신청으로 인한 ‘전기알박기’ 등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용량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 전력 소모가 불가피한 각종 전자장비와 서버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한전은 비데이터센터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당초 신청과 다른 용도(데이터센터)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MW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시 전력 계통 신뢰도 등에 영향을 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난으로 인해 수도권 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에 분산법 시행 이후 전력사용을 재신청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며 “그간 개발사업 중단으로 손해가 막대한 만큼 개발사업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전력사용 재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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