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호텔롯데 상장을 구주 매출(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구주매출 방식으로 상장하면 그 이이익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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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회장/ 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구주매출이 아니라 30~40%의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상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주 매출을 한다해도 상장 이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 정도만 남기고 일본 계열사들이 나머지 주식을 팔아도 10∼15조의 상장 차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돈벌어 롯데를 키웠는데 상장차익은 일본이, 세금도 일본에 내는 상황"이라면서 "롯데가 한국기업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호텔롯데 상장'을 진행했으나 이는 일본기업임을 확인시켜주는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자금으로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냐.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도 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은 신 회장의 재산을 언급하며 "아버지로부터 롯데쇼핑 등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국내에 세금을 낸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세금을 단 한푼도 낸 적 없으면서 정신이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하는게 맞는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따르면 신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13%를 1996년 한국 국적 취득 전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국내에 낸 적이 없다. 또 신 회장은 국내 상장 지분가치만 1조80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국감 현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그룹 자료를 통해 "신 회장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은 1996년 2개월 뿐으로, 이미 신 회장이 증여세를 국내에 납부했다"며 "신 회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