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심의·의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 부담금을 징수받은 경우,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부담금은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 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개월 수당 체납액의 1만 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했다.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 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하고,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하는 개별 부담금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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