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오는 30일부터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처리 방식 다각화에 나선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 기준은 수집·운반업의 경우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 기술인력 허가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부터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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