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롯데그룹이 17일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3가지 논란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

   
▲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회장/ 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먼저 롯데그룹은 자료를 통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논란에 대해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과 관련,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 왔지만 2013년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의 상장차익에 관련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총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 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과거 신동빈 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에 대한 논란에도 "과거 주식 증여분에 대해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대해 "롯데와 관련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감장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을 반영해 고칠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에는 에너지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민여러분께서 롯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