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억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외부검토비용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올해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편입기업당 중소기업 연 4%p, 중견기업 연 2%p 금리 지원)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약 137억 원으로, 지난해 6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 예산 규모는 53억6000만 원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재무 상황이나 사업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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