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이 중소기업에게 내어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초과대출 및 내규 위반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의심거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은행권이 중소기업에게 내어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초과대출 및 내규 위반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은행들이 자체 점검한 1만 640건의 표본을 살펴보면, 초과대출 124건, 내규 위반 492건 등 616건의 의심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의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가 발견돼 각 은행 검사부가 2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부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은행에서는 장기 미분양인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실제 할인 분양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다. B은행에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다. 두 은행 모두 분양가·매매가 부풀리기로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도록 한 셈이다. C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임대소득을 고의로 부풀려 RTI를 높게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인데, 이는 공정한 가치평가를 펼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까닭이다. 

또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문제점도 보였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더라도, 이를 추가 검증 없이 담보가액으로 활용한 것이다. 사실상 대출한도를 과다 산정하도록 용인한 셈. 특히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했고,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도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외에도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도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2차 정밀조사에서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은행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도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사항을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이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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