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로 수출채권 매입…조기 현금화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24일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24일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하나의 보증서로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하는 게 특징이다. 수출자가 수출채권 매입 보증을 위해 수입자별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했던 기존 수출신용보증 상품과 차이를 보인다. 이 상품의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이며, 선적일, 물품 수령일 등 기준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해 가능하다.

기은은 무보에서 공개한 보증 한도에 따라 신청기업이 은행에 상담 시 예상 한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은 관계자는 "이번 도입하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첫걸음 기업과 수출 판매망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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