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이어 방송 4법도 강행 추진
與 1 법안·1 필버 예고해 4박 5일간 입법 정쟁 시작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동훈 체제가 출범 된 첫날부터 특검 공세를 예고한 탓에 여야의 정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 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권은 해당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7.24/사진=연합뉴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박은정 의원이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한동훈 대표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야권 주도로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앞선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 바 있고, 김 여사와 관련한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도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에 시동을 건 것에 이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정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마비와 공영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권이 보유한 의석 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 임하더라도 입법 저지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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