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체 위원장 호선 절차에 특정 정당이 영향력 행사 위법”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4일 “방송통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함께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민간 독립기구의 활동을 폭력으로 막으려는 탈법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하려고 하자 민노총 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공언련은 “(이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출입문을 막아선 데 이어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류 위원장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행패를 부렸다”며 “위원장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는 등 시비를 걸어 사고를 유발하려는 듯한 도발적 행태는 자해공갈단과 다르지 않았다. 폭력적 현장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노조 행태에 동조하는 듯 옆에서 지켜보던 최 의원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 뒤 '친위 쿠데타'라며 5기 방심위원 2인이 6기 위원장 호선에 참여한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면서 “엄연히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자체 위원장 호선 절차에 특정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3일 방심위 전체회의와 류희림 위원장 호선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방심위는 지금까지 임기 만료나 해촉 등 9인 위원의 일시적 유고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위원의 위촉이 지연된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 사례가 있고, 앞선 제5기 위원회는 2인의 위원 결원 상태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야권이 협조해 9인의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호선 결과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검토 의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으로, 방심위가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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