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더팩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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