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가계부채 추이따라 연말께 재논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연말로 기간을 늘려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또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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