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지·건물 등에 대한 세금 올려 균형 맞출 수 있어"
김두관 "조세의 큰 원칙 있어…종부세 부과 당연해"
이재명-김두관, '금투세 유예' 두고도 입장차 여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놓고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강조했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와 너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2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7월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7.24./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자신이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이후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에)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큰 데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의 위기나 외교의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다"며 재차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연간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라며 "연간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정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빠져나가니깐 그건 그대로 과세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를 해줘서 작년 세수가 59조원 펑크가 났고 올해 한 90조원 정도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세금 감면)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는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 2.7%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업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가 훨씬 많은데 조세의 큰 원칙이 있고 20~30억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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