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29일부터 갈아타기·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전방위적으로 높인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린다. 신한은행 등도 같은 날 대환 대출 및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한다. 

   
▲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전방위적으로 높인다./사진=김상문 기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내부회의를 열어 오는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주담대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담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담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같은 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3일과 18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3%p, 0.2%p 올린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내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 대환대출의 경우 0.2~0.3%p(금융채 5년물 기준 금리 0.2%p·코픽스 신잔액 기준 0.3%p) 인상한다. 일반 주담대의 경우에는 0.2%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0.2%p 상향 조정한다. 농협은행도 이날부터 대면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2%p 인상한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재차 조정하고 나선 것은 당국의 가계대출 속도 조절 압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실태와 관련된 현장점검을 진행중이다. 다음 달까지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와 연행들이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경영목표 등 관리체계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최근 부동산 거래 회복과 함께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6월(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영업일 나흘 만에 2조183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주담대 잔액은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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