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시장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새 먹거리로 재산신탁업을 낙점하고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산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서울 여의도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배경에는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 종합재산신탁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생보사 중 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은 삼성·미래에셋·한화·교보·흥국생명이며,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까지 더하면 보험업계에선 모두 6개사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판매 중이고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은 개발을 검토 중이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 치매 등 중증 질병 상황에 대비한 노후 설계를 미리 할 수 있는 데다 상속 분쟁도 방지할 수 있어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고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본인 사망 후 자녀에게 재산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상속하고자 할 때나 상속세 재원 마련용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신탁사 역할을 하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과 관련된 후보 사업군으로 돌봄서비스 등과 더불어 신탁업을 꼽으면서 “생명보험회사가 단순히 생명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령층의 삶에 관한 사업자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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